가평군,‘접경지역 지정 위한 법령개정’촉구 나서

  • 등록 2023.07.26 15: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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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가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국비 및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올해 3월부터 2주택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령·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와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소득 대상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법도 시행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부개정 당시 접경지역 기준인 하는 거리∙여건∙낙후지역 등 3가지 지정요건 범위에 모두 해당되는 만큼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접경지역의 범위)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게 군의 입장이다.

 

군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당시 접경지역의 거리기준이 민통선(민간출입통제선)이남으로 부터 20km이내에 위치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미군 공여구역 등 지리적 여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발정도인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 5개중 3개 이상이 전국평균지표보다 낮다며 반드시 접경지역 지정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군은 지난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된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개정 시에도 접경지정 검토 대상에서도 빠져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과 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되고 낙후지역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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