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일까지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24.06.03 14: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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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6월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67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류량계를 임의로 조작해 일일 허가된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등 다수의 ‘물환경보전법’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 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가 지원한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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