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8월까지 특별점검 실시

  • 등록 2024.06.10 1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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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안산시는 오는 8월까지 녹조 발생과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일 50톤 미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한 종류로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에서 개별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분뇨를 처리하는 일종의 개인소유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시는 등록된 4000여 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중 점검 대상을 무작위로 추출해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점검 대상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방류수수질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20㎎/ℓ 이하와 부유물질(SS) 20㎎/ℓ 이하로 초과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뒤따르므로 오수처리시설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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