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억7800만원 부과

  • 등록 2025.01.13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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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오산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5240건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5% 증가한 4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1월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종별 세액은 제1종 4만5000원, 제2종 3만4000원, 제3종 2만2500원, 제4종 1만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자 납부 번호(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창구 △CD/ATM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21) △모바일앱(간편결제 앱·스마트 위택스 앱·금융기관 스마트고지서)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기는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납부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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