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설주차장 개방하면 최대 4400만원 지원

  • 등록 2025.01.19 10:13:04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CCTV 등 시설 설치비를 최대 44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와 상가 밀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8개 시설이 참여했고, 개방 기간이 종료된 1곳을 제외한 17곳이 707면의 주차 공간을 시민에 무료 개방하고 있다.

 

개방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면 부설주차장의 주차선 정비, CCTV·차단기 설치 등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1면당 48만원씩 최대 4400만원까지 시가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나 학교, 종교시설, 대형마트, 상가 등 최소 5면 이상의 주차 공간을 2년 이상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민간시설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설의 관리자나 입주민대표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별관 교통정책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인근 지역의 주차난 심각도, 개방주차장의 주차면 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옥분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