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용인시는 많은 인파가 밀집하는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역내 102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그동안 택시 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택시 승차대는 처인구 35곳, 기흥구 42곳, 수지구 25곳이다.
시는 조례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택시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 금연구역 노면표시를 완료하고, 3개월 동안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택시 승차대에서 흡연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