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점검 조치요청

  • 등록 2025.02.20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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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 159건 지적사항 대상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해빙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 점검을 한 결과 15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건축·안전·토목 분야 민간전문가와 함께 진행했다. 분야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거푸집·동바리 재료의 변형, 부식 및 손상 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임야, 절개지, 지하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등이다.

 

특히, 도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위해 옹벽·석축, 지하 흙막이 구조물 등 해빙기 취약 부위 점검시 민간전문가가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드론을 투입해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64건, 안전 45건, 토목 50건 등 총 159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분야별 주요 지적 사례로 △동바리 수직도 보완 및 U헤드 편심방지 조치 미흡 △사면부 작업 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법면 부위 흙막이 배수로 미확보 및 사면 보호덮개 미설치 등이다.

 

한편, 도 점검 대상 이외 안전 점검이 필요한 37개 단지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 중이며, 시군 요청 시 경기도에서는 품질점검 및 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해 지원하고 있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산지 지역은 지형이 복잡하고,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붕괴나 침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을 활용하면 현장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다. 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해 보다 세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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