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성남시는 5월1일부터 성남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모바일 상품권은 5월1일부터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 상품권은 5월2일부터 성남시 내 NH농협은행,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구입 가능하다.
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성남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 상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 5월1일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시행 중인 성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6월까지 연장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으며, 성남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만 14세 이상, 지류 상품권은 만 18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하다.
성남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가맹점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성남사랑상품권→가맹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