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기간 운영

  • 등록 2025.04.30 14:06:09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는 2025년 1월1일 기준 공시 대상 개별주택 2만9553호와 공동주택 32만5760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3.31%, 공동주택가격은 5.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변동률(2.5%) 보다 높고,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도 변동률(10.98%) 보다 낮아진 수치이다.

 

이번 공시와 관련해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온라인 외에도 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께서는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위해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