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실효성 있는 입법·청렴행정으로 신뢰받는 의정 실현

  • 등록 2025.04.30 15: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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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이천시의회가 제253회 임시회를 통해 시민 중심의 민생정책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원안 가결함과 동시에, 산업개발 관련 홍보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는 발언과 공직 청렴도 제고를 위한 교육이 병행돼 '실행력'과 '신뢰' 두 축을 동시에 챙긴 회기로 평가받고 있다.

 

시의회는 29일 제2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집행부 제출 조례·동의안 8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심의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승인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옥란)는 시민 불편 해소와 민생안정을 고려해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2248억5500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삭감 없이 통과시켰다.

 

본회의에 앞서 산업건설위원장인 서학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지침 개정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과 과장된 현장 홍보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그는 “공장부지 30만㎡ 조성 가능"이라는 현수막 문구가 마치 이천시 전역에 대규모 공장 개발이 자유롭게 가능해진 듯한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당 지침의 실질적 적용 조건이 까다롭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천시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자 상수원보호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만큼, 무분별한 낙관적 기대보다 정확한 제도 이해와 현실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지침 개정은 산업기반 확대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 여건과 법적 한계를 고려한 냉정한 계획 수립이 필수"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같은 날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인 박종성 강사가 진행했으며,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실제 사례 중심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윤리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의회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동,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9일간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책 점검과 청렴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며 시민 중심 의회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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