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5회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등록 2025.05.16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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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5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종료 △집단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판단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가정복귀 신청에 따른 보호종료 여부 및 사후조치에 대한 논의에 이어 집단시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전문위원들의 자료 검토 및 사례판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오산시가 매월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지역 내 아동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보호에 노략하고 있다.

 

이명숙 아동복지과장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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