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김포시가 하수도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금지를 위한 전면적인 홍보에 나선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환경부에서 정한 인증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합법적으로 판매·사용될 수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을 통해 해당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가 분리되지 않는 일체형 구조이며,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반면,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전량을 하수도로 배출하는 제품은 불법이며, 불법 제품을 제조·사용·판매한 자는 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