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운영

  • 등록 2025.05.23 1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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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등 대포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오는 27일‘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검사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대포차 등록 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전국 단위 영치 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오산시청 징수과에서 체납 여부 및 대포차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일 외에도 평상시 주·야간 및 공휴일을 불문하고 상시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며, 일정 기간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보다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예고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납세 의무는 모든 시민이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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