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정거래 대응력 강화 교육 추진

  • 등록 2025.05.28 1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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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6월18일 하도급 분야를 시작으로 7월8일까지 가맹, 유통업 등 공정거래 분야별 맞춤형 대면 교육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 분야별 의의와 적용 사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위반 위험 요소 및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분야별 교육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일반 △상생협력과 하도급 △하도급법 심화 △유통업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관련 내용으로 총 5회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분야별 업체 분포도 및 기업체 임직원들의 시간·거리상 제약 등을 고려해 경기도 남·북부 등으로 나눠 개최한다.

 

서봉자 공정경제과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약 26%인 211만 개사가 위치한 공정거래의 중심지”라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공정거래 대응력과 자생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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