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민 생활 안전·역량 강화 잇따라 법제화

  • 등록 2025.06.19 16: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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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최근 도민의 경제 이해력 제고, 공중화장실 안전 보장, 조례 집행 실효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며,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용욱·이기환 의원∙안명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를 무사히 통과함으로써 도민의 일상 안전과 경제 주체로서의 역량 강화, 지방의회 입법의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

 

이용욱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경제노동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지정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 경제교육추진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공모전·경진대회·공청회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 도민 누구나 손쉽게 경제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 교육 체계를 갖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6월27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기환 의원은 12일 대정부질문에서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 문제를 다시 법제화했다. 전체 1만6천여 곳 중 비상벨 설치율이 38%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기능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발단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 및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로써 도내 공중화장실 어디서나 위급 상황 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 본회의 의결 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방의회가 제정한 조례가 단순 수치 실적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전국 최초로 구성되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안명규·신미숙 의원 공동단장이 이끌며, 발의 조례 430여 건의 집행 현황과 예산 반영 여부, 목표 달성도를 검토한다.

 

추진단은 오는 2026년 6월 말까지 활동하며, 조례 실효성 제고와 정책 보완을 통해 지방입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도의회는 경제교육부터 생활 안전, 입법 관리까지 도민 일상의 다양한 영역을 법률로 뒷받침하며 '현장 중심, 도민 중심 의회' 구현을 가시화하고 있다. 개정 조례들이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후속 지원과 점검을 이어간다면, 도민의 안전과 역량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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