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일원 임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등록 2025.07.03 13:34:54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는 ‘경기도 공고 제2025-1374호’에 따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임야 5필지(0.0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2025년 7월4일~2026년 7월 3일) 재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재지정됨에 따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반드시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토지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5415-1120,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