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구성언남’지정

  • 등록 2025.08.25 1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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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용인시가‘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제15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제14호 이동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제15호 지정된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구성로 111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2만8365㎡ 내 284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또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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