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려 말 간행된 ‘예기집설’ 보물로 지정

  • 등록 2025.09.08 1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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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안성시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예기집설(禮記集說)’권 1~2(2권 1책)가 지난 9월 4일자로 국가지정문화유산(보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예기집설’은 고대 중국의 예(禮)에 대한 기록과 해설을 정리한 ‘예기’에 원대 주자학자인 진호(陳澔)가 의론과 주석을 덧붙인 저술로, 고려 말 1391년(공양왕 3)에 판각된 판본이다. 이번에 지정된 판본은 경상도 상주에서 복각된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 말~조선 초기에 인쇄된 후인본으로 확인된다.

 

특히, 현존하는 국내 판본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르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예기’ 관련 주석서 및 저술의 원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고려 말 지방 간행의 양상과 특징을 살필 수 있어 서지학 및 향촌사회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된다.

 

현재 해당 자료는 소장자가 안성맞춤박물관에 기탁할 예정이며, 기탁 시기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안성시와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 수장고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학술 연구와 시민 대상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널리 확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정성껏 보존해 온 개인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보물 지정이 안성 지역의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 후대에 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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