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12.12 10:56:27
크게보기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8만6138건, 362억76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4.73%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성섭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도로 개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중요한 시 재원”이라면서 “납세자들께서는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6451-4553,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