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겨울철 건조기를 맞아 농촌지역 화재·산불 및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19일부터 12월12일까지 24일간 실시한 ‘농촌지역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주간에는 읍·면·동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야간 및 취약 시간대 (16:30~19:00)에는 자원순환과 기동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농촌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경작지, 소규모 사업장,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등 총 15건의 행정조치했다.
시는 올해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화재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 왔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소각으로 총 81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42,000천원을 부과했다.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 봄철 집중단속 기간 37건 △10월 추수기 및 하반기 집중단속 기간 17건 △동절기 집중단속 5건 △그 외 22건 등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고령농의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등) 관행적 소각 △사업장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폐자재 불법 소각 △화목보일러에 페인트나 기름이 묻은 폐목재나 합판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등이 주를 이뤘다.
시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발생과 산불·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시민들이 인식개선이 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행위는 엄정히 대처해 시민피해가 최소화되고 안전한 안성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