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보험을 2026년에도 갱신 가입하고, 각종 자전거 사고에 대비한 보장을 지속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평택시 자전거 보험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특히,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도 일부 보장 대상에 포함돼 시민들의 일상 속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보험 보장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