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는 화성문화생태공원(삼보폐광산)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개발 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를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화성봉담3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은 총 39만㎡의 규모의 화성문화생태공원 중 14만4000㎡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을 추진한다.
삼보폐광산은 1999년 광업권 소멸 이후 2008년부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해 온 폐광산으로, 시는 그간 삼보폐광산의 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토양 치유 및 공원 조성 등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지정을 승인하면서 시는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을 활용한 삼보폐광산 공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토양 정화 등을 추진하고 공원 조성은 화성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자인 LH가 담당하게 돼, 시는 약 416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지속가능한 화성문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공원 부지 내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정화 작업을 우선 추진하며, 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에 인공 정화습지, 경관작물원, 잔디광장 등 다양한 생태 공원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공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공원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특례시는 삼보폐광산이 국토부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면서 “삼보폐광산을 단순한 녹지공간을 넘어 역사와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