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 갑)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는 12일 송옥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구민에게 TV, 음료 등 25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