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체납징수 추진

  • 등록 2026.03.12 1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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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개선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부과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1만1333대에 대해 총 5억원 규모로 부과됐으며, 이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산정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2026년 3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를 할 수 있다.

 

평택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자고지 및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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