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무원노조와 7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 등록 2026.04.01 14:40:45
크게보기

근무여건·권익 향상 기대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오산시지부와 지난 3월3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은 노사 양측 대표교섭위원인 이권재 오산시장과 박미근 오산시지부장을 비롯한 교섭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교섭 경과 및 주요 협약 내용 보고, 협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서는 본문과 부칙을 포함해 총 102조 196항으로 구성됐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사용 동의를 통한 조합활동 보장, 1일 생일휴가 부여, 악성민원에 대한 적극 대응을 통한 직원 보호 조항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은 노사 간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지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체결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보충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역골로 23-8, 102호 메일 : ggplaza1130@naver.com, press112@naver.com 등록번호: |아53596 | 등록일 : 2023-04-14 | 발행인 : 강성규 | 편집인 : 강성규 | 전화번호 : 010-6451-4553, fax 050-4341-1120 Copyright @경기뉴스광장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