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 등록 2026.04.03 1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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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 확정…개인택시 63대 신규 모집 공고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시가 제5차 택시총량제 증차 물량 69대를 2026년까지 모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 가운데 3월30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분야별 공급 대수는 △택시 46대 △버스 6대 △사업용 자동차 4대 △국가유공자 3대 △장애인 3대 △군·관용 1대다. 나머지 6대는 2026년 하반기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운행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할 예정이다.

 

접수는 화성시청 민원실에서 진행되며 △택시 분야 외 1순위는 4월20일부터 21일까지 △택시 분야 1순위는 4월23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시는 이후 면허 심사와 예정자 공고,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중 신규 면허 발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면허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된다. 심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택시 부족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일수 기자 ggplaza11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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