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용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12일부터 27일까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월 임차비를 지급하고 있는 용인지역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했다.
총 11개 기업이 지원사업에 신청했고, 시는 이 가운데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신규직원이나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여부와 용인시 우수기업·뿌리산업 기업 여부 등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해 7개 기업을 선정하고 총 33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3인 이내, 총 임차료의 80%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까지 임차비를 지원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