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 유실·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다. 소유자는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반려견 사망, 분실 등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견의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이 완료되면 유실견 발생 시 소유자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유기 동물 발생 감소와 보호·구조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진신고 기간인 5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 신고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1일부터 한 달간 공원, 산책로, 주택가 등 반려견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