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처리시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됐다.
행정사들은 연대 서명을 통한 감사청구로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감사를 받게 됐다.
400명의 연대 서명으로 접수된 감사청구는 법 테두리에서 시행하라는 상위법을 적용, 지방지치단체에게 수차례 공문서를 통해 이행하라는 것을 무시하고 강행한 것에 대해 뭇매를 맞게 됐다.
10일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사들에 따르면 행정사법을 적용,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사가 대리 접수하라고 명시한 공문서를 감사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을 전국 지방정부·지자체에 하달했으나 지자체들이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행정사들이 연대한 400명의 서명부를 감사원에, 국민권익위원회 316명, 경기도청 60명 등 연대 서명을 받아 동시에 추진됐다.
감사 대상은 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안산·용인·오산시 등 8곳으로, 인가·허가·승인·등록·신고 등의 각종 민원접수처 및 인허가 처리·관리·감사 부서 일체 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청구인은 감사청구에서 “이들 지자체들은 지난 2023년 청구인이 업무 감사를 요청한 해당 지자체도 2026년 5월 현재 이에 대한 실질적 감사나 명확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는 점을 볼 때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법령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사가 아닌 토목설계업자, 측량업자, 요식업협회, 광고협회 등의 무자격자가 신청인의 명의로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보완요구에 대응하며 담당공무원과 협의해 처리 결과를 수령하는 등 민원 신청·청구·신고 등 업무 전반에 사실상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 감사를 해 달라”고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앞서 ‘측량업자들의 인·허가 대리신청 기능 구축 부적정’ 이라는 제목에서 국토교통부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측량업자 등이 민원인의 개발행위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관련해 “‘행정사법’ 제2조 등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한다”고 돼 있다.
감사청인 이규석 행정사는 “상위 기관에서 법으로 정한 법률을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행정기관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불법 대리행위 수리 및 공무원의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이 개발행위 허가 건에 대해서 토목설계사무소가 의뢰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동의서를 받아 인허가를 접수한 사례가 있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감사를 통해 확인하면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