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특례시 발전을 위한 후속 논의를 주도하며 특례시 간 연대 강화에 나섰다.
정 시장은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박원석 고양특례시 제1부시장 등 5개 특례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차기 대표회장 선출을 비롯해 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2026~202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특례시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공유하고,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법의 후속 과제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정 시장은 지난해 6월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특례시의 법적 지위 강화와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와 실질적인 권한 이양, 재정특례 강화를 건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례시 공동 대응을 이끌었다.
그 결과 올해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별법은 오는 2027년 6월 시행될 예정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국가·도의 책무, 특례사무 확대,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산업단지 개발 등 주요 행정사무에 대한 권한이 특례시로 대폭 이양될 예정이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신속한 행정과 주민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은 5개 특례시가 하나로 뭉쳐 이뤄낸 뜻깊은 결실”이라면서 “법 시행에 맞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특별법의 실질적인 효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특례시 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 후속 과제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