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오산시가 오는 31일까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연 1회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미성년자, 세대원 등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오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2021년부터 기존 주민세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사업주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업소분 납세의무자가 납부서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실제 사업소 현황과 납부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오산시청을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