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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안성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처분 유예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안성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에 나섰다.

 

시는 올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에 따라 차별화된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및 금융자산 조사를 강화해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를 내기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한다.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여건을 고려해 납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과 금융자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등을 압류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압류재산 공매 등 강제 징수도 추진한다.

 

또 체납자별 체납 원인과 재산, 납부 능력 등을 면밀히 파악해 체납 유형에 따른 징수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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