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에 불복해 하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심판 청구가 1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재 시장은 경기도 행정심판에 직접 출석해 당해 처분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했고, 인용 결과에 대해 국가 계획이라는 이유로 한전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는 앞으로 재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패소 원인 및 재결 사유를 상세 분석해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킬로볼트)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변환소를 건설하는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시는 HVDC 변환소 건설시 전력설비 용량이 기존 2GW(기가와트)에서 7GW로 3.5배 증가하는데도 한전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지난 8월21일 한전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한 4건의 허가신청서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허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