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 위기를 넘겼다. 정부에서 지정 제한규정을 완화하면서 오히려 지정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통과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 제한 규정 완화로 경기 북부 산업 발전을 선도할 기업입주 수요가 명확한 경우 추가지정 규정이 추가됐다.
산업부가 최초 마련한 기본계획안에는 각 광역단체에 이미 지정된 경자구역들의 미개발·미분양 용지 면적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기존 경자구역 3곳의 총개발률은 55.7%에 불과하다. 계획안대로 의결 시 경기도에 속한 고양시는 경자구역 지정을 받을 수 없을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21일 최종적으로 의결된 기본계획에서는 ‘10% 이상’이라는 수치가 삭제됐고 기업 입주수요가 명확한 지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지정 허용이라는 단서가 추가됐다.
산업부는 경기도의 경자구역 추가지정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지난 8월29일 심의·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서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협조 요청을 받은 홍정민 국회의원이 산업부 장관을 만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은 8월29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채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산업부와 지속적인 협의에 나선 홍 의원은 해당 제한 규정의 완화를 추진 한 끝에 12월21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고양시 경자구역 지정 가능성이 열린 완화된 규정으로 기본계획이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북부지역에는 경제자유구역이 한 곳도 없는 현실 속에 멀리 떨어진 평택 현덕지구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경자구역 지정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텍스·일산테크노밸리·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가 모여 있어 기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