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의회 연구단체‘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이계철 대표의원은 2일 화성시법원 신설 개정안을 조속 심의를 촉구했다.
화성시의회 연구단체‘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이계철 대표의원은“대한민국헌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공평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원을 설치하는 국가의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명을 넘어 특례시 기준을 갖췄고 2030년 미래인구는 121만명으로 예상되지만 법원시설이 전무하며, 그 어떤 법원 설치 계획이 결정된 적이 없다”면서 “그동안 오산법원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법원 업무를 봐야 하는 화성시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으며, 99개 시군법원이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용인시 한 곳이며, 법원 사건수를 비교해 보면 화성시 추계 사건수가 99개 시군보다 어느곳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법원 유치 연구회는 “그동안 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심의 과정을 보면 지난 2024년 5월7일 화성시법원을 설치하고자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의 동의가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 설치법 개정안 합의와 법원, 법무부가 동일한 화성시법원 설치 개정법률안을 우선 심의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국회는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와 법원, 법무부가 동의한 화성시법원 설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화성시법원 신설 개정법률안 조속 심의 촉구 ‘화성시 법원유치 연구회 소속 의원은(이계철 대표 의원을 비롯한 김상균, 김영수, 김종복, 배정수, 위영란, 이용운, 임채덕, 정흥범, 조오순, 최은희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