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가평군이 속초시와 함께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군은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지만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돼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획재정부 ‘세컨드 홈 특례’ 세제 혜택인 서울 등 비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가평군에 있는 주택 1채를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은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조속히 지정받기 위해 지난 4월22일부터 6월 말까지 범군민 서명운동을 실시해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크게 초과한 71.5%(4만5370명)의 높은 서명율을 이끌어 냈다.
특히, 서태원 군수와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민들의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면담하고,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가평군민들도 이번 접경지역 지정 시행령 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동원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장은“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원법 제정 당시 당연히 포함돼 지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24년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면서며“이제라도 정부에서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을 지정한다니 가평군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 정말 기쁘다”고 환영했다.
서 군수는 “6만3000여 가평군민의 염원인 접경지역 지정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이는 우리 가평군민의 응집된 노력의 결과이기에 먼저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에 힘써 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