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화성시가 올해 제2기분 자동차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6만7684건, 346억38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5.28% 증가한 금액이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차 등으로 12월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번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CD/ATM기기,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