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평택시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정비 활동은 평택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근의 주요 통학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음란·퇴폐적인 유해광고물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현수막 △노후된 간판 △무단으로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이다.
시는 불법 광고물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해당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