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100만원 이상 징수결정한 사례가 90건,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질의를 통해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을 것”이라며 경기도의 세입 관리 기조를 제시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세입 관리 기조는 △최근 3~5년간 세입 실적을 참고한 세입예산 편성 및 경정(조정) 활성화 △세입 예상을 인지하는 경우 최소 금액이라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다.
통계목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32건, ‘자체보조금 등반환수입’13건, ‘기타이자수입’,‘위약금’,‘변상금’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 90건 중 상위 유형은 ‘그외수입’56억8000만원,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13억5000만원, ‘변상금’약 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임대료 4건 2억2000만원과 주차요금수입 1건 약 2억원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된 것은 경기도가 예측하지 못했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세입 재원 발굴 의지가 저조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예산 편성 없이 세입수납 처리한 횟수가 많을수록 지방재정법의 기본 원칙인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역대급 세수펑크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자세의 핵심은 세입 예측 정확성 높이는 것과 세입예산 편성의 병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