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수원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662억원(58만9621건)을 부과했다. 과세금액은 전년보다 7.6%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가 납부 대상이고, 납부 기한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다.
지난해 1월부터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가 시행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과세표준이 매년 설정된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크지 않도록 공시가격을 관리해 재산세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일반 비율 60%)로 경감해 준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 특례(주택 재산세 세율 0.05%P 인하)를 2026년까지 한시 적용한다. 상속 주택(상속개시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 5년 미경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에 ‘주택 수 산정 제외’를 신청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지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방세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에게 7월24~31일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본인 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