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김철진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전통문화를 보존과 계승의 차원을 넘어 산업적 요소를 경제적 가치로 창출하기 위해 전전통문화상품의 개발부터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제정에 따른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전통문화산업 육성계획 수립시 지역의 특화된 전통문화 산업과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가 한국의 전통문화산업을 이끄는 원천이자 대표주자로 발돋움하도록 앞으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