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전석훈 도의원의 지적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제공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경기도의 24세 청년에 대한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난해 3분기부터 최근까지 자료제공을 거부해 왔다. 폭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 거부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4만7000여 명의 경기도의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행정안전부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1년간 침묵해 온 행안부가 전 의원의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태도를 바꿨다.
행안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신규 대상자 알림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등) 제공을 올 하반기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행안부의 자료제공 재개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안정적으로 청년기본소득 정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행안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 공개가 재개됐지만 이는 긴급처방에 불과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언제든지 관련 법령의 애매한 해석을 통해 주민등록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서 소급 적용이 어려운 피해를 구제하고 행안부가 책임지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