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경기도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지원 필요성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현행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끔 돼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사업의 패턴이 바뀌는 등 차질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의 맞춤형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현행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에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와의 협의가 중요하며, 상임위의 동료의원들을 설득하는 명분과 논리도 필요하다”면서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 및 동료의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