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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 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간담회 개최

 

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유호준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노조총연합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노동이사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종우 연합의장을 비롯해 김민성 경기주택공사노동조합 위원장과 서창원 한국도자재단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동조합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유호준 의원이 먼저 준비된 조례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각 노조 위원장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 의원은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노동이사를 추천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들의 투표를 통해 노동이사를 선출하되 관리자 등 현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한다면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요구도 가능해져야 한다”면서 “노동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 절차를 거쳐서 노동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바꾸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우 의장은 “노동이사 추천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화에 적극 찬성하며, 노동이사 제도가 경기도 공공기관에 정착하고, 노동이사가 노동자들의 편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서창원 위원장은 “비상임인 노동이사들은 평상시엔 그저 평범한 노동자인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법률 자문을 거쳐서 현행 규정이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이사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논의하고 변화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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