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경기도는 도 관할 6개 노선과 타기관 운영 8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망 확충 및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과 같은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자치법규는 마련돼 있지만 철도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는 부재한 실정"면서 조례 제정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 시책을 마련하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철도안전 실태조사, 철도안전 주간 운영, 철도안전 지원사업, 철도안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철도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조례안이 통과돼 경기도 철도 안전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