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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 시선…인터뷰]이상환 위원장 “화성시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민군통합공항 화성 건설, 꿈도 꾸지 말라”

‘경기국제공항 화성 유치 찬성 측 주장’명분·당위성 없어

 

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이상환 상임위원장은“핵심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건설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라면서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은 꿈도 꾸지 말라”고 경고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상환 상임위원장의 일문일답이다.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가 있었다.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국정과제에 없다. 이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은.

 

 

얼마 전 발표된 국정과제에 따르면 5극3특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국토공간 연결성 강화 차원에서 8개 지역별로 가덕도, 새만금, 대구·경북, 제주 제2공항 등의 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이 채택됐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은 신공항 건설사업에서 확실히 제외됐으며, 수원시 관 · 정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한 '수원군공항 이전 TF 포함 및 6자 협의체 구성' 은 미포함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6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주장은 또다시 표심잡기용 카드로 쓰일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방부를 방문해 화성시가 동의하지 않는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화옹지구' 의 지정철회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배후지개발 전략수립 연구용 역' 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된 후 어렵게 용역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의 국책사업으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공항건설 유치신청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 견수렴 후 이를 토대로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제7차 공항종합개발계획(2026~2030년)을 통해 고시하게 되는데, 신공항 건설에 어떠한 권한이 없는 경기도는 무슨 자격으로 도민의 혈세를 들여 지자체와 협의도 없이 경기국제공항 예비후보지를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후보지를 개발하겠다고 주장하는가. 이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주민공청회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여서 범대위는 절대 반대한다.

 

결과적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정책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이며,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수립 연구’는 유명무실한 용역이다.

 

얼마전 경기국제공항 화성시 건설을 촉구하는 찬성단체의 성명발표가 있었다. 이에 대한 범대위의 입장과 앞으로의 대응계획은.

 

 

지난 8월21일 화성시 화옹지구 서부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을 촉구하는 찬성단체의 결의대회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경기국제공항이 수원군공항 이전과는 별개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도의 경기국제공항 건설 예비후보지는 ‘화옹지구’로 동일하다.

 

특히, 수원시는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수익으로 공항건설 기금을 마련하고, 민·군통합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어 결국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군공항 화성이전을 염두해둔 꼼수행위에 불가하다.

 

더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고도제한 적용범위를 공항 반경 최대 최대 13km까지 확대하는 국제기준 개정안을 8월4일 발효해 피해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경기국제공항이 화옹지구에 건설된다면 고도제한 범위 확대로 화성시 서부권 전역의 주거·상업·관광개발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의 도시계획과 주민의 재산권은 사실상 봉쇄당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이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힌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는데, 신규공항건설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생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수요예측 오류가 명백하다면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객관적이고 면밀한 수요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 15개 공항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며 ‘고추말리는 공항, 유령공항’의 오명까지 얻었으나 막대한 예산투입과 국민혈세의 낭비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단한명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10개가 추가로 건설된다고 한다. 이미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국고와 지방재정이 살살 녹고있는 실정에서 신공항 건설로 이득을 보는 이들은 누구인가? 오직 선거철에 주민표심만 얻으려는 정치인들과 건설사뿐이 아니겠는가? 이제 공항건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재정위기를 초래하며,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뿐이다.

 

만약, 경기도에서 제대로된 검증없이 부풀려진 수요예측을 강조하고, 명백한 오류나 부실이 있음에도 경기국제공항건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면 막대한 예산낭비와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일부 찬성단체에서 추진한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 촉진 결의대회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105만 화성특례시의 자치권과 시민의 행복추구권 수호를 위해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건설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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