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17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되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위 심사를 거치며, 정책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에 대해 성과와 실적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상임위원회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기도지사가 유효성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또한,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수정했으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조정해 도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조례안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 낭비 요인이 명확한 정책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정책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중단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