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최옥분 기자 |양평군은 봄철을 맞이하면서 영농 잔재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