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광장 정일수 기자 |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1분기 신청 대상자는 2000년 1월2일생부터 2000년 12월3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적격 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월20일부터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