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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용인시, 시의회 복수 담당관 설치 허용 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뉴스광장 강성규 기자 |용인시는 13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 지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안은 서울과 경기도 의회에는 3급 직급을 설치하고, 그 외 시·도의회에는 복수직급(3급 또는 4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시·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의회 사무기구 하부조직으로 복수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는 사무관(5급) 직급의 담당관을 추가로 둘 수 있게됐다.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시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복수 담당관 설치를 지속 요청해왔다. 지난해 1월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5월에는 조직 특례를 공식 제안했으며, 올해 2월까지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10월17일 이 시장은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전화로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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